한국통신(KT) 자회사인 한국전화번호부(주)의 민영화방안을 놓고 정보통신부 와 한국통신간에 이견을 보여 금년 7월로 예정된 한국전화번호부(주)의 민영 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는 지난 93년말부터 추진해온한국전화번호부 주 의 민영화와 관련해 참여 대상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 하고 모기업인 한국통신의 지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방침을 한국통신에 제시했으나 한국통신측이 전화번호부사업의 공공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우선 민영화방식을 한국통신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당초 방안과 는 달리 추가자금을 공모하는 증자방식으로 실시하되 대주주인 한국통신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한국통신은 30%이상의 지분확보가 불가능, 특별결의 저지선인 33.3%이상의 지분 을 유지하려던 당초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화번호부(주)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업체의 자격도 당초 중소기 업을 권장하기로 했던 방침에서 후퇴,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 하고 외국자본을 10%참여시키자는 방안이다.
정통부가민간주주의 참여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전화번호부(주) 의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인쇄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통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인 전화번호정보를 관리하는 민간전화번호부(주)의 업무영역을 인쇄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 전화번호부(주)의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섰고 인쇄업종 자체가 97년 1월1일자로 고유업종에서 해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민영화 참여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시책에도 배치된 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은 또 민영회사의 업무영역을 번호부 사업 전반으로 규정한 정통부 의 민영화방안에 대해서도 민간업체가 전화번호 정보 자체까지 직접 관리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따라서 민영 전화번호부(주)의 업무영역을 광고판 매 및 인쇄업무로 한정하고 전화번호 DB관리는 별도의 한국통신 자회사를 설립 공공성을 유지토록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