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회선 불법 이용 성행

전용회선의 불법이용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전용회선의 불법 이용을 감시할 한국통신진흥이 맡고 있는 "구내교환설비 운영점검"이 작년 12월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현장불법운용의 적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앞으로 이같은 불법이용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3년 현재 한국통신(KT)의 시외전화수익의 19 %인 3천5백60억원이 전용회선의 불법사례로 루수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전용회선 불법이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용회선 불법이용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공-전(공중통신망-전용회선)간의 불법접속과 공-전-공 불법접속이다.聖聖공-전 접속의 경우 현재 동일과금구역에 한해 일부 공-전 접속을 허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전용회선은 자동사설교환망(PABX)을 이용해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을 조작할 경우 접속이 가능해 불법이용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전용회선의 가입자수가 59 만9천회선인으로 이용 가입자수가 매년 20% 이상 늘고 있다"며 "각 기업들 의 전용회선 불법사례를 알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용회선이 설치돼 있는 경우 기업체 등에서 마음만 먹으면 공-전、 공-전-공 접속이 가능하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시외전화요금을 내지않고 시내전화요금만으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용회선의 불법이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STN(일반전화망) 가입자가 PABX망과의 접속시 상호 감시장치를 개발、 불법접속을 막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내교환전화등 이용약관 제20조 제3항에는 "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할 경우에는 국선과 접속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전용회선의 공-전、 공-전-공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