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부터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지난해 1차개정에 이어 정보통신부 에 의해 올해 2차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곧 발효될 무역관련지적재산권(UR/TRIPs)협정의 국내적용과 정보통신산업의 체계 적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개정 방향은 멀티미디어시대 도래와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정비와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체제 정비 및 UR/TRIPs협정과 상치되는 프로그램보호법 조문수정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와관련,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지난 18일 한국통신 기술협회 회의실에서 2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법대 정상조교수가 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 관한 최근 국제동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 이번 2차 법개 정의 국제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정보통신부 이재홍과장 정보통신진흥과 이 이번 2차법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어서 윤종수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의 사회로 윤재철이사(SDS), 한봉희변호사 SW재산권보호위원회 김재덕사장(한국소프트), 조등용처장 한전전산처 이중한논설위원(서울신문), 천유식박사(ETRI), 전석진변호사 태평양합동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참석한 토론 및 질의 응답순서가 이어졌다. 정상조교수의 주제발표와 이재홍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가 토론내용을 각각 발췌, 이날 공청회를 지상 재현해본다.
95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내용 사회:윤종수 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토론자:김재덕 사장(한 국소프트) 윤재철 이사(삼성데이타시스템) 이중한 논설위원(서울신문) 전석진 변호사(태평양합동) 조등용 처장(한전 전산처) 천유식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봉희 변호사(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사회:법을 자주 개폐하면 좋지않다. 그러나 프로그램보호법은 다르다. 현재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개정 기술발전추세나 상황추이를 반영해야 된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법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고견 제시를 바란다.
*조등룡: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전산용역개발자에 대한 저작권범위와 한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불법복제물배포방조 행위처벌규정의 경우 어디까지 방조행위며 또 누구까지방조대상인가를 명확하게 명시, 회사동료가 방조자로 몰리는 피해가 없어야한다. 또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등 관련부처들이 특정사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혼선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게 배려해야 한다.
*윤재철:프로그램보호법 때문에 개발자의 의욕상실과 같은 역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역분석의 경우 애써 개발한 소스코드나 모듈 등이 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허용할 경우 목적에 따른 조정기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W유지보수등의 효율성을 위해 SW 재사용에 대한 정당성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봉희:역분석의 허용은 재고돼야 한다. 또 유럽지침서등의 허용 조항이나 개념도 명확치 않다. 일본은 역분석허용 법개정이 좌절된 바 있다. 역분석허 용을 연구목적에 제한한다고 하나 실제 목적을 밝혀내기란 쉽지않은 일이다.
따라서이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미국등과 쓸데없는 통상마찰을 유발시킬가 능성이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제도입도시기상조다. 이 제도의 본래취지는 유통자가 저작권 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 그자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프로그램의 유통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통이란 시장자율 에 맞겨져야 한다.
*김재덕:컴퓨터학원이나 용산상가등 영세기업은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이중한: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SW와 CD롬타이틀등 콘텐츠류의 결과물을 섞어 하나의 법 개념테두리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다. 이를테면 비디오CD 화면을 편집, 결과적으로 원작을 훼손하는 SW의 저작권도 보호해야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역분석은 허용되지 말아야한다.
*천유식:멀티미디어산출물 보호근거 마련에서 프로그램과 그 산출물을 함께 보호하는 조항 삽입은 위험하다.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실행하는 하드웨어에 따라 산출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멀티미디어산출물만 보호된다 면 일반 프로그램과 그 산출물은 어떻게 할것인가.
역분석허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수 없다. 따라서 역분석에 의한 새로운 저작 물 저작권은 보호될수 있다.
컴퓨터바이러스 유포는 저작권침해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에대한 처벌조항 도 프로그램보호법보다는 형법 차원에서 반영돼야 할것이다.
*전석진:역분석은 전통적으로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또 사상 자체를 전달하는 책자와 달리 SW는 실행능력과 연결성만 제공하기 때문에 역분석 허용과 같은 조항을 굳이 프로그램보호법상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역 분석 허용이 프로그램의 호환성 위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본다. 역분석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사회:여러분의 의견을 이번 개정에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같다. 토론에 참여해준 여러분과 방청자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