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별 제조업 중심의 공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을 제조업 전체와 서비스 산업 및 영상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동 기금도 현행의 통산부에서 시중은행의 위탁관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산부는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공발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규정 을 넣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기업의 신기술 및 생산성 향상 사업과 관련、 공업발전 기금을 배정만 하고 동 기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담당케 된다.
한편 통산부가 마련중인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발기금 수혜대상을 개별업종에서 "제조업 전체"로 확대 규정하고 이의 대상에 시장.여론 조사업 사업.경영상담업、 광고물 작성업、 패션디자인업、 상품전시.행사대행업등과 같은 서비스업과 영상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공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에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