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간 4백㎞h를 초과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 2.6% 인상되고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기본요금 비중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기료는 전체 평균 4.2% 오른다. 그러나 월간 전기사용 량이 4백㎞h이하일 때의 가정용 전기료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되며 전기료 연체요율은 5%에서 2%로 인하조정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구조 조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전기료 체계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장안에따르면 월간 4백㎞h를 초과、 5백㎞h까지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는 평균 2.5%、 5백㎞h를 초과할 경우는 30.4% 오르고 전기료 누진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월간 전기 사용량이 4백50㎞h인 가구는 현재보다 1천7백45원이 많은 7만1천6백30원、 7백㎞h인 가구는 3만9천3백50원이 많은 16만8천7백80 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월간전기사용량이 4백㎞h를 넘은 가구는 전체 가구의 2.4%인 36만2천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계절별 차등요금 구조도 세분화돼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겨울철 (10~3월)과 여름철(7~8월)에는 봄.가을철(4~6월、 9월) 요금의 10%와 50% 가 추가로 부과된다.
여름철에산업용과 일반용으로 순간 최대전력을 5천㎞이상 쓸 경우 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10~12시、 오후 2~5시로 현행(오전 8시~ 오후6시)보다 5시간 준다.
그러나 시간대별 요금수준의 격차가 확대돼 아침과 저녁시간대(오전 8시~10 시、 오후 5시~10시)와 낮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 소비되 는 전력에 대해서는 심야(오후 10시~오전8시) 요금 수준의 1백10%와 2백20 %가 추가 부과된다.
한국전력의연간 전력판매 수입은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4천1백1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통산부는 다음달부터 전기료가 평균 4.2% 인상될 경우 소비자 물가에 0.01 % 포인트의 상승요인이 생기고 제조업체 제조원가에는 0.09%의 영향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