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계.선로.전송 등 3개 업종을 1, 2등급으로 세분화한 전기통신 일반공 사업 구분이 폐지돼 1등급, 2등급으로 단순화되고 유선과 전송으로 각각 구분된 별종공사업도 통합된다.
27일 정보통신부는 오는 96년 이후로 예상되는 건설시장개방에 대응, 공정경 쟁을 통해 국내 통신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1월 개정.
공포한전기통신공사업법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마련 5월1일 입법예고한 후에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 8~9면>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통신공사가 복합.종합화되고 있어 현재 기계.선로.전송 등을 1, 2등급으로 나눈 일반공사업과 유선 및 전송으로 구분한 별종공사업 등 8개의 전기통신공사업종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시킨다는 판단 아래 이를 폐지,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따라 일반공사업 1, 2등급 및 별종공사업 등 3개구분으 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공사업 1등급은 자본금 6억원에 기술자격자 12명(기사 7명.기 능사 5명), 2등급은 자본금 3억원에 기술자격자 5명(각각 3명.2명)으로 정하고 별종공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에 기술자격 2명(각각 1명.1명)을 보유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6일부터 현재 1천9백81개업체인 전기통신업체들에 대한 재허가신청을 접수하기로 하고, 자본금 및 기술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 등급별로 허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전기공사와 분리해 발주토록 한 통신공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해시 긴급공사는 일괄발주를 허용하기로 하는가 하면, 공 사업 양도.양수및 합병인가 신청시 부과하던 수수료도 면제하는등 공사업에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