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관련 양대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소프트웨어(SW)개 발촉진법"은 앞으로 SW가 모든 산업발전의 기틀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이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또 UR/TRIPs(무역관 련지적재산권)의 협정에 따라 SW관련 법규를 세계화해UR협상의 저작권관련 협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겠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 SW관련 양대 법규개정은 내용면에서는 프로그램보호 에 대한 규정을 강화、 국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한 정통부의 정책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이들 법규의 개정안중 핵심은 SW의 유통촉진을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거나 이를방조해도 처벌을 할 수 있게해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또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정부기관 성격을 띤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으로 승격시키고 그 산하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분쟁등에 대비하자는 것도 있다. 이 가운데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이 개발자에 있다"하더라도 활용차원에 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유통분야에 촉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최근에 SW의 대여가 활발해지고 CD롬제작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2 3중으로 사용함에 따라 CD롬제작업자가 일일이 개발자를 따라다니면서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가받는데 따른 시간적.물질적 낭비를 없애 유통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개발자의 저작권을 대리.중계.신탁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많은 중소업체들이 관련프로그램을 쉽게이용할 수있도록 해주는 강제실시권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프로그램보호법에 담고 있는 내용중 "저작권자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위탁기관으로 부터 요청을 받았을때 정당 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확대해석을 하면 이미 판매중인 상용SW를 위탁기관에서 위탁관리하고자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도 풀이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통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아직까지 입법 예고단계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거쳐 해결해나갈 것"이지만 "상용SW의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통신망에 불법복제한 프로 그램을 올려놓은 자는 물론 이의 방조행위도 처벌하기로 해 앞으로 PC통신업 체들이 통신망을 통해 올려진 SW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PC통신사업자가 통신망에 올려진 상용SW를 그래로 방치하는 경우 불법복제를 방조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 앞으로 PC통 신업체들의 경우 통신망을 통해 올려진 소프트웨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UR/TRIPs의 협정에 따라 87년 이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표된 날로부터 50년까지 소급적용해 보호를 받게하는 대신 학교의 입학시험 및 국가검정고시등에 사용하거나 호환 성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연구목적(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복제할 경우에는 개발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제한하게 했다. 따라서 개발자들 이 특정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연구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컴퓨터프로그램뿐 아니라 CD롬등에 포함돼 있는 음악、 영상등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게하는가 하면 현행 재단법인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산업계、법 조계、학계등 14명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소속시켜 앞으로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구성되는 프로그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신청시 3개월내에 이를 조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통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SW개발촉진법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 이들 업체들이 정부의 조세감면혜택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인건비위주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개발 비 산정기준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시스템통합이나 DB구축에 관한 비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소프트웨어개발이 단순 인건비산출비용에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금액이 합쳐져 개발업체는 물론 SI업체들까지 자금난을 해소시켜 줄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단법인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법정기관으로 승격、 이를 통해 통계.하도급분쟁조정.소프트웨어개발대가기준등을 만들도록 했으며、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한 고시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