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과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설계 위탁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정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개발 등 3개 업종이 하도급법의 물품제조 범위에 포함돼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사이의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이나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각각 회의를 갖고 관련 단체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7월 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 및 생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사업、 자료처리나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과 관련한 행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의 조건이 정해진다. 또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계약서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 및 시설물 타당성 조사、 설계 또는 시험、 감리 및 유지관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양쪽이 지켜야 할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다. 건축설계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관련 설계와 구조계 산서、 공작물 설치 공사에 필요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의 작성을 다른 사업 자에게 맡길 때의 계약조건이 예시된다.
한편 현재 공정위가 보급중인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건설、 섬유 등 7개 업종이나 올 하반기부터 3개 업종이 추가되면 모두 10개 업종에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