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지난 4월1일 이후 신규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1백% 범위까지 해외에서 상업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외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업차관 인가지 침을 이같이 고쳐 고시하고 우선 2일부터 외국인투자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업차관을 연간 1억달러 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을 지난 4월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동안 외자사업심의 보고 등이 늦어져 한달 정도 늦은2일부터 시행하는 대신 4월1일이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에 대한 보증을 당초 은행과 협력업체인 대기업으로 국한했으나 이를 금융업체로 확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나 기술신용보증기금등으로부터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