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의 풍속、 진공청소기의 흡입률등 2백7개 형식승인 대상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중 소비자의 안전성과 무관한 표시사항은 모두 삭제되며 형식승인 표시라벨의 크기도 작고 모양새있게 개선된다. 또 전자식 금전등록기와 전기 정미기、 전기주름펴기등 3개 품목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의 소형.경량화 추세에 부응하고 상품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무관한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제품 을 새로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지난 2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전기면도기등 1백48개 품목은 절연종류 표시 *모발건조기등 34 개 품목은 기동전류 표시 *합성수지 절연전선등 20개 품목은 길이표시 *선 풍기는 최고풍속표시 *환풍기는 풍량표시 *전기청소기는 흡입률표시 *백 열전구는 필라멘트종류 표시 *나트륨 램프는 증기압 표시를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표참조>일례로 모발건조기의 경우 그동안 형식승인번호、 정격전압、 정격 소비전력、 절연종류、 기동전류등을 표시해야했으나 이제는 절연종류와 기동전류를 표시하지 않아도돼 형식승인 라벨크기가 약 3분의 1정도 축소된다.
공진청은 또 품질향상으로 안전관리가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전기문걸이등 1종 형식승인대상 41개 품목을 2종 신고품목으로 전환하고 표시사항도 이에맞춰 축소조정시켰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