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재활용 사전평가제 실효

가전제품의 분해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평가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평가제도는 가전업체들이 가전제품의 양산에 앞서 가전제품의 부품감량화、 재생재료 사용여부 、 회수처리의 용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업진흥회의 관계.학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재활용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재활용 평가기준 이행여부에 따른 뚜렷한 규제조치가 없어 거의 요식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회는 재질개선、 분해선별처리의 용이성、 안전성과 환경보전 성 등 50여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진 가전업체의 재활용 평가기준의 수용 여부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만 실시하고 있어 중간단계의 준수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사방법도 제품의 실사보다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일하기로 한 컬러TV의 크기와 냉장고 및 세탁기의 용량표시도 업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고 있으며, 재생재질표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가전업체들은 컬러TV의 크기를 브라운관의 크기에 따라 cm로 표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인치단위로 제품명을 정하고 있으며, 제품재질표기는 50g이상의 플라스틱재질에만 표기될 뿐, 다른 재생재질의 경우는재질명의 표기는 물론 표준화도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회수운반의 용이성 에 대한 평가기준은 회수처리업체의 시설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다른 데도 가전업체가 폐가전 회수처리업체의 실정을 고려치 않고회수운반기준을 임의대로 정해 제품을 설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재활용 사전평가제는 업계의 자발적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제환경표준규격인 ISO 14000이 제정되기 전에 환경부의 강력한 정책운영을 통해 사전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