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긴급점검 가전유통;조세행정의 변화와... (상)

"무자료거래를 뿌리뽑겠다" 올들어 국세청이 무자료거래근절을 현안과제로 설정、 무자료거래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가전유통점의 경우 집단상가를 통해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주류.화장품등과 함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행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조세행정변화와 이에 대한 가전유통 업계의 대응방안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조세행정기관인 국세청은 올들어 무자료거래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전유통점들이 이제 변화된 조세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계속할 경우 벌금과 징역을 면치 못할 것으로보인다. 특히 가전유통점의 경우 국세청이 지목하고 있는 13개업종중에서도집단무자료상가가 현존한다는 점때문에 주류.화장품등과 함께 집중적인 관리 대상품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올들어 무자료거래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2가지이유 때문이다. 무자료거래가 금융실명제에 역행한다는 점과 국세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최근 2년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의 주범이 무자료거래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말까지 무자료거래근절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벌이고 올들 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무자료거래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안은 당근과 채찍으로 정리된다. 당근은 자율신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채찍은 무자료거래등 비정 상적인 거래행위를 하는 업체를 철저히 조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유통업자들의 자율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거 세무신고시 세액산출 을 위해 적용했던 부가율과 소득표준율을 폐지한 것이다. 또 세무사를 통한 대리작성을 하지않고 자율적으로 작성、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실신고자 에 대해서는 신고한 실제마진폭을 인정、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겠다 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반면 조세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범의 경우 과거 여러건이 중복되면 세금계산서상 가장 큰 매출세액의 3배를 벌금금액으로 정했으나 현재는 각 건당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50%를 합산해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여러건 발생시 건당 1백만원이하로 산정,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료상 처벌규정을 신설해 자료상및 자료상 행위를 알선、 중계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무자료거래금액 10%의 2배이하에 이르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3월 가전3사의 일부대형대리점주가 조세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유는 무자료거래와 카드전표수수.

이처럼 합리적인 신고및 세액산출방안과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한 국세청은 올들어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1천명 의 세원관리팀을 구성, 전국적인 세수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백20여명의 무자료거래전담반도 구성해 별도로 가동시킬 계획인 것으로전해졌다. 1차로 지난 2~3월중 2천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의 경우 신용카드변 칙사용자 52명、 무자료거래및 부정환급자 18명등 70명이 고발됐으며 세무계 산서미교부.위장세무계산서교부자 2백7명、 2중장부작성자 43명등 총 2백50 명을 적발, 벌금형등을 부과했다.

또 가전과 화장품.일부 생필품취급점에 대한 전국적인 세무조사가 전국 7개 지방청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방법도 과거와 다르다. 국세청이 요즘 벌이는 세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리점의 무자료거래길목을 차단한다는 것.

때문에 종전 대형대리점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해 체인점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여기서 무자료거래관련대리점이 발견되면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특히 소매상위주의 조사를 통해 관련대리점을 적발해 나가는 역추적조사를 일반화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무자료거래업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