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정부의 무역자동화사업 방침 강력 반발

데이콤이 정부의 무역자동화사업 방침에 강력 반발、 행정소송까지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2년 11월 무역자동화 업무에 필수적인 3개업무 중 신용장 업무 하나만 승인을 받은 데이콤은 최근 정상적인 무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승인업무와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업무 등 나머지 2개업무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업무확대 승인을 통상산업부 에 요청했으나, 통산부가 이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통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어서 무역 자동화사업을 둘러싼 통산부.데이콤.한국무역정보통신 등 3자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9일 통산부측 관계자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데이콤측은 통상산업부가 지난 92년 11월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데이콤을 무역 자동화 전담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3개 업무중 하나만 데이콤에 허가해 실질 적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업무를 독점토록 하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와 경쟁도입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법정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이 다. 데이콤은 이같은 업무승인요청에 대해 통산부 장관이 4월1일 업무승인 확대 불가방침을 통보하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지정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이달중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통산부와 한국무역정보통신측은 사업확대는 *복수 사업자간의 경쟁이 무역자동화사업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는 오는 97년의 시장 규모가 80억원에 불과하며 2000년에는 1백66 억원규모로 당초 예상인 6백억원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한국 무역정보통신의 시장 독점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