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등 13개 품목에 대해역내 품질인증 규격으로 채택한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생산기술연 구원 등 5개 시험기관을 활용、 이 마크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10일 국내 전기.전자업체의 CE마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CE마크 인증획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진청이 이번에 CE마크 인증획득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가 EU지역에 수출한 상품의 20% 가량이 CE마크 부착 대상이 될 것으로보이는 가운데 특히 대EU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제품의 CE마크 획득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진청은 생산기술연구원과 생활용품、 건자재、 기기.유 화 및 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 CE마크와 관련한 기술지도、 정보제공、 절차 안내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시켜 기업들이 CE마크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또 CE마크및 품목별 기술규정 등을 중심으로 3차에 걸친 설명회 개최 와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업계의 CE마크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고 국내 시험기관이 EU의 공식시험기관과 상호인증협정을 맺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은 특히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CE마크를 따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전자 파내성(EMS) 시험에 필요한 설비를 오는 9월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 설치하고내년초까지 국립공업기술원에도 이 설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업체 보유설비의 활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진청은 이밖에 EU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이달중 CE마크 획득 수요를 조사해 기술지도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EU는 EU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중 안전、 위생、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완구 등 3개 품목에 대해 이미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전기.전자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나머지 품목은 오는9 7년부터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