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가지 않고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세금을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11일 국세청은 국세는 수납부문만、 지방세는 수납과 신고 등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하고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마련한 "조세신고 및납부 전산화"제안요청서(RFP) 초안을 바탕으로 이번주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열고 이들 업체에 RFP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6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 96년 7월부터 국세 및 서울시 지방세업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오는 97년부터 광역시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지방 세업무를 컴퓨터망을 통해 세금을 신고 또는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중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한국통신(KT).삼성데이타시스 템(SDS).데이콤.LG-EDS시스템.에이텔.금융결제원 등 시스템통합(SI)사업자 및 전자문서교환(EDI)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안설명회를 갖고 사업자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며 늦어도 6월중순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세신고 및 납부 전산화 계획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마련한 것으로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돼온 세무비리를 근절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으며 세무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과 조세수납의 전산화를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