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좁은 면적의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설비의 설치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차설비 관련 업체수는 전국에 8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기업 계열사들이 총물량의 50%이상을 잠식하고 있고나머지는 중소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이 취약、 대다수가 수입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다대기업도 자체 물량의 상당수를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급격히 늘어나는 시장 규모에 비해 부실시공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있다. 특히 현재의 관련 법령은 1차례의 검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어 비전문가의 운전、 기계의 노후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누적 되고 있다.
현재 기계식 주차설비를 관리할 법적 장치로는 주차장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식 주차장 설치및 인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설치 후의 안전.성능 등을 검사할 어떠한 점검 절차도 없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설비 설치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건교부는 설비 설치 후 실시하는 확인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서 최초 설치시 확인검사 제도를 개별 전수검사 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후 안전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주차설비협회와 한국입체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등은 사후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완성검사제"와 "정기검사제"를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건교부는 이같은 의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건교부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의 기계식 주차설비 담당관으로부터 완성검사제 와 "정기검사제"의 도입시 소요되는 인력과 운용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이를 전적인 개인간의 의견 교환이라고 일축하면서 업계의 눈치보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전자부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