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할 양허표 개선안 에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5일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양허표 개선안을 협상 상대국들이 만족스러운 개선을 수행할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을 달아 오는 18일 WTO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양허표 개선안에서 외국은행의 지급 및 송금업무에 신용카드 업무를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결정、 그동안 미국계 씨티은행이 요구해온 신용 카드업 허용 문제를 수용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