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유통단지 건설촉진 종합대책 수립

내년부터 유통단지개발 사업자와 단지입주 유통업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가 전액 면제된다. 또 녹지내 창고건설 허용범위가 공산품창고까지 확대되며 자연녹지 공산품창고 건축도 전면 허용된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단장 한이헌경제수석)은 15일 심각한 물류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배송단지등 유통단지의 대폭적인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단지 건설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기획단은 대책에서 유통단지 개발사업자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 면제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주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유통단 지 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10대그룹 계열사가 유통시설 건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하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용 토지수용조건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유통단지및 물류시설 건설비중 도로 철도 용수등 기반시설 건설은 재정자금 에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요공업단지내 화물터미널 조성촉진을 위해 공업단지 화물 터미널부지를 공장용지 분양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공동유통 시설을 건설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이미 조성된 시화공단내 화물터미널(약 5만평) 부지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공장용지 수준으로 인하 분양할 계획이다.

또 *유통단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종합합산 대상에서 별도합산 대상으로 완화하고 *창고시설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하며 *물류자동화、 표준화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범위를 확대할 방침 이다. 정부는 이밖에 유통시설건축 관련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현재 세관청사로 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10mkm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용보세구역을 물류단 지등 공동물류 사업에 대해서는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허가해주기로 했다.

한수석은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집배송단지 21개(현재 4개건설 중)를 비롯、 복합화물터미널 10개(현재 2개 건설중)、 일반화물터미널 50개 、중소기업공동 유통시설 40개、 공동창고단지 10개등이 추가 건설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창고등 기존물류시설의 외곽이전과 공동수배송의 활성화로 화물운송 교통량이 현재보다 3분의 1로 축소돼 도심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