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조합 인가, 이권싸움으로 지연

지난 3월초 창립총회를 가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기존 한국기계공업협 동조합이 승강기 단체수의계약.공동구매 등 이권을 놓고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기계조합의 승강기 분야로 묶여있던 중소 승강기 업체들이 지난 3월초 창립총회를 갖고 별도의 승강기 조합설립을 추진、 기계조합에서 탈퇴한 데서 비롯됐다. 기계조합은 그동안 승강기의 단체계약권및 공동구매 건을 담당해오면서 연간 7천5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승강기조합이 인가될 경우 모든 권한이 승강기조합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계조합은 승강기조합 설립에 찬성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회유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가입대상 업체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통산부에 추천을 해줄 수 없고 결국 은 조합이 인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승강기조합은 당초 조합 창립총회를 할 때 기계조합에 소속돼 있던 41개 업체중 29개의 업체로부터 찬성을 받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기계조합측은 조합에 소속돼 있는 승강기 관련 업체수는 41개 업체가 아니라45 개 이상이며 승강기조합 설립에 찬성한 29개의 조합원사중 7개사가 이미 번복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강기조합과 기계조합의 쟁점은 기계조합에 소속돼 있던 승강기 관련 업체 가 몇개냐 하는 것이다. 승강기조합은 41개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조합은 45개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승강기조합은 기계 조합측이 제시하는 45개 업체중에는 승강기와 전혀 무관한 업체도 들어있다며 항변하고 나섰고 기계조합측은 승강기조합 설립에 찬성한 업체중 몇몇업체는 기계조합의 조합원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같은 양단체의 줄다리기를 조정할 목적으로 명확한 조합원사 리스트 를 제출하도록 기계조합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 회는 조합 참여업체수가 명확할 경우 통산부에 추천을 하게 된다.

승강기조합은 조합인가가 의외로 기계조합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오늘 오후 분할총회를 열고 기계조합 탈퇴 및 승강기조합 가입에 대한 재확인 절차 를 갖는다.

한편 기계조합은 17일 현재 조합소속 승강기관련 업체들의 명단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다툼 때문에 조합의 인가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93년 12월 창립총회를 갖고 6개월만에 인가를 받은 주차장조합도 지난해 6월 기계조합과 단체계약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승강기 업계의 시각은 다소 흥분해 있는 듯 하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