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의적으로 내린 반덤핑조치가 EU초심재판소로부터 처음 제동을 받아 컬러TV 반덤핑 판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17일 무공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초심재판소는 최근 EU집행위원회의 일본산 볼베어링에 대한 수정반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EU측의 명백한 오류 가 인정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EU초심재판소는 이번 무효판결의 이유로 *조사기간 미준수 피해증거제시불충분 *피해위협 증거제시 불충분 등을 들었다.
EU는 지난 89년 유럽볼베어링제조업자협회의 반덤핑관세 상향조정을 위한 재심요구를 받아들여 41개월간의 조사끝에 일본산 볼베어링에 대해 지난 92년9 월 6.5~13.7%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일본의 NTN사와 세이코 사는 EU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EU초심재판소에 제소했었다.
무공은 이번 판결은 EU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첫 조치로 그동안 EU의 자의적 반덤핑조치로 피해를 많이 본 한국에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공은 특히 EU가 지난달 26일 한국산 소형컬러TV에 대한 재심절차를 개시하면서 불과 1개월전 별도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대형컬러TV를 포함시킨 것은소형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피해 증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 지극히 자의적인 조치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우리 컬러TV업계는 EU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재심절차 진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EU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적극성 을 보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