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카드회사와 은행.백화점의 신용카드회원들은 국내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부정사용 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책임지지 않게됐다.
또 카드회사가 보낸 통지등이 연착되거나 제때 도착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게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회원주소지관할 법원에 소송을제기할 수 있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전문카드회사와 은행.백화 점 등 전국의 1백여개 신용카드사업자들은 최근 공정위가 작년말에 시정조치 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별로 개인회원 규약을 개정、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 고객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했거나 안내준비를 하고 있다.
카드회사들은그동안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회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했더라도 회원이 책임지도록 했으나개정약관적용일부터는 신고시점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정사용에 대해서 회원이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되거나 회원에게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전달됐던 때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해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에는 카드사의 본점 또는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소송을 내도록 했던 조항도 개정해 회원 의 주소지관할법원까지로 확대했다.
이밖에 전문카드회사는 일반구입한도를 월간한도에서 잔액기준으로 바꾸고 할부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 미사용 한도금액만큼을 일반구입한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