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안)"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차질

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난 4월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2년말부터 입법을 추진해 지난 4월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정보화촉진법(안)은 이달초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에 상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정보화 추진 주체와 정보통신 산업단지 조성、 정보화 촉진기금 조성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재경원 통산부 교육부 등과 심한 이견을 보여 당초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던 부처간 협의가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내용이 당초와는 달리 삭제 또는 수정되고 시행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칫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사항은 정보화 추진주체로, 현재 법(안)에는 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관계부처 등은 이를 정부 또는 대통령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또 "정보통신산업관련 업체나 연구기관 등이 불가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정부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경원과 통산부는 이 조항이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통상부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여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보화촉진 기금조성에 대해서도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대금을 기금으로 활용 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침에 대해 재경원은 정부 보유주식 매각대금은 기본적 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조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경원 도 정보통신기술자격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기술을 보유하는 자에대한 창업지원에 대해서도 통상부는 영역침범이라는 주장이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