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품.소재업종과 소프트웨어 관련업종、 물류지원업종 등의 중소기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경제 여건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처리 26일 경제장관회의와 6월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9개 업종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따라 산업용 냉장냉동장비 제조업과 베어링 제조업을 포함、 기계류 부품.소재류 제조업 분야 12개업종은 상시 근로자수 기준이 3백명이내에서 4백 명 또는 5백명이내로 확대되며, 소프트웨어 관련업은 3백명 이내에서 4백명 이내로、 광고대행업은 20명 이내에서 1백명 이내로 늘어나는 등 지식집약 서비스분야에서 11개 업종의 종업원수가 확대된다.
또 물류지원업종 5개、 농업관련 정책지원업종 4개、 중소기업금융업종 2개 、 산업설비청소업 등 기타 8개 업종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30개 업종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조정、 사무 계산 및회계용 기계제조업과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의 경우 각각 4백억~6백 억원에서 7백억원 이내로 확대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소기업 지원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소기업의 범위를 조정、 제조업은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서비스업은 5명 이내에서 10 명 이내로 각각 늘렸다.
이밖에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중소기업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한편 실질적으로 다른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 범위에 서 제외、 재벌 계열사 등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