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은 24일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를 보완, 은행연합회가 수집해 관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 범위에 기존의 기업 불량거래정보,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개인의 불량거래정보 외에 개인의 대출정보를 추가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금융업체들이 별도 서식을 갖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일반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는 당사자와 신용 거래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등은 수집을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