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대표 이희종)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담배자판기설치규제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상충, 월권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폐기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자판기협회는 서울시 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이 영세소매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한달간 담배총판매량 5백46억원중 자판기에 의한 판매는 2억2천만원으로 자판기가 미성년자의 흡연율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판기협회는 또 지난해말 제정돼 오는 9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 증진법과 상충된다고 밝히고 담배소매인 지정 및 자판기설치권한은 지방자치 법에 의해 해당구청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옥외담배자판기의 철거유예시한을 97년7월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는 현재 5천4백47대의 담배자판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중 1천90 대가 실내에、 4천3백57대가 실외에 설치돼 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