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산업 행정규제완화추진위원회가 정부의 기업규제완화심의위원회에 올릴 17건의 행정규제 개선내용은 대체로 산업발전 속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는 기업의 진입규제、 중복규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가 전략적으로 직접 관장해온 통신산업쪽이 상대적으로 규제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중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신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독점적.제한적 선정、 전화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등의 진입규제적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행정규제완화 추진위가 이번에 도출해낸 규제내용은 통신산업을 비롯한 전자.정보산업의 형식승인、 검정등과 관련기기 보급을 저해하는 각종 부담등 으로 집약된다. 한국전력의 고마크제 등은 이번 규제도출에서는 빠져있지만기업규제심의위에 상정되기 전까지 거치는 검정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될 전망 이다. 형식승인및 전자파장해 검정> 현재 전기통신기본법및 시행령.시행규칙등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은 우선 승인을 받아야할 대상품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형식승인을 받아야할 기업은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절차와 시일을 필요로하고 판단기준도 모호해 혼선을 빚기가 일쑤다. 뿐만아니라 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전혀없는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받도록돼 있어 행정적 낭비와 함께 제품출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고 있는 전기용품의 경우는 안전 에 직접 관련없는 품목까지도 형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돼있고 완제품이 형식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입시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중복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자파 장해로 부터의 보호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파장해 검정제도는 대상품목중 상당수가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과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돼있을뿐 아니라 이들 형식승인시에도 전자파 장해에 대한 검사 를 실시함으로써 출하시기 지연、 업무중복등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전자파장해에 대한 검사항목이 각 형식승인및 검정에서 미흡하다면 이를 보완해 통합검정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전화기 검사및 필드테스트、 AS> 카폰、 휴대폰등 이동전화기도 이를 생산(수입)판매할 경우에는 전파연구소 의 형식검정을 획득해야하는데 이를통해 품질을 인증받아도 또다시 기기별로 무선국 준공검사 또는 기술기준 확인증명등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오는 97년 폐지할 계획이지만 산업발전및 시장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조속히 없애야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동통신(KMT)에선 자체 교환기와 이동전화기간의 연동시험 등을 목적으로 각 모델별로 보름이상 필드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동전화기 업체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테스트 장비까지 제공해야하는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필드테스트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며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의 형식검정 등의 검사항목을 조정해 해결될 수 있다는게 행정규제완화추진위의 의견이다.
이동전화기 제조(수입)업체는 이와함께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선 KMT측과 유지보수협정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하는데 KMT가 AS를 같이하는 조건으로 판매대수의 0.5%를 KMT측에 무상공급해야하며 판매수량의 3%이상에 해당하는유지보수용 부품을 원가로 공급토록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동전화 기 업체에 AS요구가 몰리고 있고 KMT측에서 완벽한 AS를 하지 못해 또다시 업체가 AS를 실시해야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AS능력이 취약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이동전화기 업체에 AS를 일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설비비및 이용요금 과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인구 50만이상의 시기준 하려면 카폰、 휴대폰등의 단말기 구입비외에 가입해제시에 반환되는 가입설비비 65만원을 포함해 무선국허가신청료、 장치비、 무선국 준공검사 료(기술기준 확인증명)、 면허세등으로 카폰은 73만원、 휴대폰은 71만2천원 의 비용을 별도로 내야한다. 이용요금도 월 2만7천원의 기본요금과 10초당 25원을 사용요금으로 내야하는데 이는 물가수준에 비추어봐도 외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비용부담은 이동전화기의 보급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퇴색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전화가입시에 내는 설비비와 무선호출기에 대한 가입보증금등도 정보통신기기의 보급확대를 통한 정보화 촉진에 역행하는 제도다.
<정보통신기기 정부 입찰방식>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쟁입찰에 최저가 낙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가격질서를 파괴시킴은 물론 기업의 신규 개발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 입찰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긴데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해야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중복> 에어컨、 냉장고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과 공업진흥청에서 이중규제하고 있어 창구 일원화가 시급하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