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7백64억 징수

환경부가 지난해에 거둬들인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과금액 8백62억9천3백만원 의 88.6%인 7백64억6천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징수액 가운데 시이상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 휴양지역.관광지.온천지구 등에 있는 연면적 1천㎞이상의 시설물 및 1백60㎞ 이상의 음식점、 2백40㎞이상의 숙박시설 등에서 거둔 금액은 4백9억8천4백 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부과한 경유차에 대한 징수액은 3백54억7천6백만원이었으며 시설물에서 징수한 개선부담금은 93년의 3백85억8천2백만원에 비해 6.2% 증가했다. 시도별 징수현황을 보면 서울이 3백53억원(부과건수 70만3천4백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3억원(47만4천3백38건)、 부산 56억원(25만7천71건)、 경남 44억원(31만2백81건)、 대구 43억원(20만4천86건)순이며 충남은 13억원(14만 8천4백71건)으로 가장 적었다.

경유차에 대한 부과현황을 보면 서울 1백15억원(부과건수 62만4천3백43건)、 경기 45억원(45만8천7백45건)、 부산 29억원(24만2천5백48건)、 경남 24억원 (29만8천3백68건)등이며 충남은 14만6천7백20건에 9억9천2백만원이 징수됐다. 징수율의 경우 자동차는 83%로 시설물의 94%에 비해 훨씬 저조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키 위해 지난 93년 처음 도입됐으며9 3년에는 오염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했고 지난해부 터는 시설물뿐 아니라 시내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경유차에도 부과 됐다. 환경부는 개선부담금의 현행 부과대상에 형평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부과대상을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당、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 기존의 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키로 했다.

또 경유차에 대한 부과요율도 상향조정해 오는 7월부터 현행요율보다 1.5배 、 97년 7월부터는 2.5배 인상키로 했다. <엄판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