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T, 불합리한 대리점 계약 개선

한국이동통신(KMT)이 무선호출기 위탁대리점들의 요구를 수용、 불합리하다 고 지적된 일부 계약내용의 개선에 합의했다.

30일 관련업계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은 자사 위탁대리점들에게 회선관리비 외에 음성사서함(VMS)수수료를 추가 지급키로 하고 요율은 VMS요 금의 10%로 결정했다.

KMT는 또 그동안 건당 50원을 지급해온 요금수납 대행수수료도 2백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해지후 1개월 이내에 재가입시 청약수수료를 환수하던 것을 14일이내로 환수기일을 반으로 줄였다.

이에따라 012 위탁대리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무선호출 기요금의 10%를 회선관리비 명목으로、 그리고 VMS가입자들의 이용요금의 10%를 VMS수수료로 매월 한국이동통신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012대리점들은 그동안 015대리점들의 경우 VMS수수료를 지급받는 반면 자신들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요금수납 대행수수료란 무선호출기 가입자들이 이용요금을 은행등을 통해 직접 납부하지 않고 위탁대리점에 의뢰했을 때나 체납된 요금을 위탁대리점이 수거했을 때 KMT가 그 대리점에게 일정액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 업무 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사왔다.

무선호출기 가입자가 해지후 1개월이내에 재가입했을 경우 가입건당 지급하는 청약수수료를 환수하는 제도는 대리점들이 가입과 해지를 조작、 청약수 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대리점들은 1개월이라 는 기간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사업양도등 사업자들의 정당한 경제행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하고 대리점주의 명의변경을 허용해달라는 대리점들의 주장은 KMT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