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장난감 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 총의 제조와 판매과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은 30일 교육부와 경찰청、 공업진흥청 등에 보낸 "장난감 총의안전대책 이라는 자료에서 현행 "완구품질 검사기준"에는 장난감 총의 파괴 력 기준이 m당 0.02kg이하로 돼 있으나 14세 미만의 어린이용은 이를 m당 0.
01kg이하로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장난감 총이 모의 총포와 구별되도록 색깔이나 모양、 탄환의 크기、 무게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안전잠금장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총을 잠근 상태에서는 탄환이 발사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의 총포와 완구품질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을 통일、 동일제품에 대한 검사가 중복되는데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고 시험검사 기관에서도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난감 총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단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입품은 경찰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전량 검사를 실시、 모의 총포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에 한해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소보원은 이밖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완구점이나 문구점에서는 장난감 총이 아닌 유희총을 진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총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도 제품에 부착하거나 각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지난 89년과 92년 두차례에 걸쳐 장난감 총기류의 안전성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교육부와 경찰청、 공업진흥청、 관련업계 등에통보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또다시 안전대책을 만들어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과거 2차례의 시험검사 결과 일부 장난감 총의 탄환이 복사지나 우 유팩을 관통하는 등 파괴력 기준을 초과했고 93~94년에 접수된 장난감 총과 관련한 위해정보도 16건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