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부터 3년동안 벌여오던 서울 용산 선인상가 관리업체인 선인산업과 입주업체인 동백전자간의 건물명도(건물을 비우고 남에게 넘겨주는 것)소송 사건이 동백전자의 최종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최근 지난 5월26일 선인산업이 입주업체인 동백전자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선인산업측의 상고가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선인산업은 동백전자가 자의적으로 나갈 때까지 일방적으로 임대건 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건물 임대인들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나친 임대료인상 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입주자들을 내보내는 독단적 권리행사에 쐐기 를 박는 동시에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상가의 경우 상우회등 단체가 임차인들을 대표하여 임대인과 임대 료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판명돼 향후 집단상가의 임차인이나 임대인들의 상가운영과 관리에 적지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인산업과 동백전자간의 건물명도소송은 선인산업측이 지난 93년 현재 동백 전자가 점유하고 있는 선인상가 21동 3층 1백2호부터 1백호까지 총62.17평의 임차건물을 임대기간만료를 내세워 동백전자측에 건물 양도를 요구했으나 동백전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가시화됐다.
선인산업측은 지난 93년 7월7일에 내려진 건물명도 소송 1심판결에서 패소、 이에 불응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94년 5월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종종합법률사무소 계경문 변호사는 "동백전자가 이번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선인상가 상우회가 지난 89년 선인산업측과 건물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조건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선인산업과 선인상가 상우회가 맺은 약정서에는 상우회 회원이 임차한 점포 를 용도외에 사용할때나 차임 또는 관리비、 공과금을 3회이상 연체하였을 때、 건물주가 설치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사용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소유주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