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구조 개선자금의 지원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통산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이상될 경우 구조 개선자금지 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개정、빠르면 올하 반기 시행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산부의 한관계자는 외국인의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키 위해 외국인의 출자 지분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선자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빠르면 하반기 께부터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리 및 마산수출자유지역 광주 평공、 천안 외국인 전용공단등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조조정자금을 요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최근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정읍공단등 5개 공단에 중소기업의 입주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 4백29억원을 6월중에 조기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