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체육부가 추진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보 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물론 소프트웨어업계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곧 소프트웨어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소프트웨어를 음비법 테두리에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음비법포함 여부를 놓고 확대해석이냐, 유추해석이 냐는 논란까지 나오는등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체부가 음비법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MPEG기술이나 AVI동화상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이 비디오물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문화적 인 측면에서 심의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즉 음란비디오 물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디오물처럼 영상 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통해 불건전한 제품의 유통 을 막아보자는 것이 취지다.

문체부는 이번에 음비법을 개정하면서 제2조에 ""비디오물" 이라함은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 녹화된 테이프 및 디스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비디오물을 정의했다. 바로 이 내용 가운데 "디스크"를 "비디오물"로 정의한다는 것이 핵심 쟁점으 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디스크가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LDP)의 영상물을 가리키는 차원이라 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동안 이것은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사전심의나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스크를 확대해석하면 영상을 담고 있는 CD롬이 나 플로피 및 하드디스크까지 포함되며 이는 분명 소프트웨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법에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 비디오물의 정의에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이라도 MPEG기술이나 AVI동화상、 영상등의 특성을 감안할때 이들을 비디오 물로 간주하겠다는 기본 입장이다. 물론 문체부의 주장대로 일부 불건전한 영상소프트웨어들이 유통돼 청소년의 정신문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퇴폐적인 프로그램을 단속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체를 규제 적인 성격을 지닌 이 법내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새로 출현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영상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법에 적용받을 경우 앞으로 어떤 형태간에 멀티미 디어프로그램은 모두 비디오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의 전략 적육성이 필요한 멀티미디어나 소프트웨어산업이 비디오물을 만들어 내는 오락성 위주의 산업으로 유추해석될 소지를 남기게돼 소프트웨어분야의 이미지 를 크게 추락시킬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비디오물로 간주되면 이번 개정 안의 3조、 5조、 8조등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업자나 판매업자、 유통업자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문체부장관에게 등록해야만 사업을 할수 있다.

즉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할 수 있던 것이 일정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소프트웨어제작업자는 15조의 적용을 받아 음반 및 비디오물의 산업진흥 과 유통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록협회에 유통환경 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영세업인 소프트웨어업계에 커다란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초래 산업발전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조항은 제조수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업계는 물론 음반 및 비디오업체들도 그동안의 관례상 판매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있을 수 있어도 제조한 것만 가지고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음비법 4조는 제작업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조항을 담고 있는데미성년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특성상 아이디어가 풍부한 젊은 사람들의 소프트웨어제작 참여를 가로막아 참신한 제품의 출현을 싹부터 없앨 수 있는 결과를 낳게된다는 우려이다.

따라서 비디오물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채 음비법이 발효되면 소프트웨 어관련업체들은 강제로 불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문체부에 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소규모 아이디어 산업인 소프트웨어 특성상 젊고 유능한 개발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어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소프트웨어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은 비디오물에 제외한다"는 법적내 용과는 달리 "신종영상오락매체의 제작업체등록"을 고시하면서 CD롬을 영상 을 표현하는 매체로 유추해석해 CD롬개발 및 수입업체들을 등록케하고 제품 을 심의하고 있다.

이는 CD롬ROM제작업체들이 시기적절한 제품을 개발해도 심의를 받기위해 적지않은 시간을 허비、 판매시기를 놓치고 개발인력까지 심의를 위한 리포트 작성 등에 시간을 소비、 인력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업체인 G소프트사는 지난달 CD롬타이틀을 출시하기 위해 심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1개월가량 출하가 지연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비법을 개정해 CD롬도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두 비디 오물로 간주하겠다고 문체부가 발표해 업계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역시 소프트웨어의 비디오물로의 정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문체부도 관계부처 및 업계의 반발을 감안, 서둘러 개정안을 수정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수정법안 내용은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감안 개발기획이나 제작.개발업체들에 대한 시설기준을 철폐하고 등록제 등 규제성격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디오물로 정의하겠다 는 기본방침은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최근의 멀티미디어프로그램을 영상이 나온다는 차원에 서 심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 퇴폐적인 프로그램을 막기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문체부의 등록제로 확대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라고 비난하고 "정작 소프트웨어의 심의나 윤리규정을 도입하려 면 정보화윤리위원회등 일관성있는 곳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