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업활동 규제 개선집" 주요내용 (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보험영수증 등만으로도 충분한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가격신고서를 제출토록 해 수입통관 물류흐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조정할 요소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가격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면 과세가격 결정에도 이상이 없고 현재보다 신속한 수입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중 선하증권을 제외한 수입승인서 가격신고서 포장명세서와 원산지 증명및 기타 증빙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원본 미착으로 인해 수입신고가 지연됨은 물론 통관 소요기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정세관 등록업체가 동일물품을 계속해서 반출입할 경우 세관장이 서류상반출입 내역이 명확하고 물품관리상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월별로 일괄 신고기간을 정해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세화물의 사전 반입신고및 도착보고는 한번의 절차로 보세화물 입고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후 반입보고로 전환하는 것이 업계의 24시간 생산활동을 지원 하는 방법이다.

현재 특허 보세구역 운영세칙과 보세공장 운영요령 중에는 전기안전법과 소방법 등에 의해 정기점검및 감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중복돼 2중증명에 따른경비및 인력 부담을 안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의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출로 인한 환급이 확인되는 물품 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추징하고 관세와 내국세는 추징하지 않도록 해 업무의 간소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승인 및 수출통관시 세관용 수출허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수출자동 승인품목의 경우 별도의 수출승인 및 수출승인서를 징 구하는 것은 신속한 수출통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소프트웨어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컴퓨터용 디스켓이나 마그네틱 테이프 등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디스켓 테이프 광디스크 등 전달매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관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데이터 정보 자료 등이 전달매체의 종류에 따라 과세결정 기준이 달라지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 서류 필름 통신 전신 인공위성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 수입은 무세 또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마그네틱 테이프와 디스크 등에 의한 것을 과세하고 있는 관세부과 대상의 결정은 수록내용에 따라 업무용 연구용 산업용 등일 경우에는 무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합리적이다. 현재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에선 해외바이어에게 공급하는 샘플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바이어에게 공여하는 샘플은 사 실상 수출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관세환급 대상으로 간주돼야 마땅하다.

관세법 시행령에선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제세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기술제공자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조항과 상치할 뿐 아니라 업계에 2중의 조세부담을 안기고 있다.

수출제품의 소요된 원재료를 규격별로 계산해서 관세환급액을 산출하는 것은개별환급 제도의 경우 관세환급 절차가 불편하고 인력및 경비의 과중한 부담 이 된다.

수입면장의 관세환급 유효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 바이어 사정 등으로 수출이 취소되는 등의 관세환급과 관련한 인력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 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재료 실소요량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반도체처럼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제조기간이 긴 것들은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재료 실소요량 보고서를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일괄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기준으로 관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는 업종기준으로전환하 고 첨단산업 환경산업 등 국가 주력업종과 주력업종의 물품에 대해선일정률 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품목별 감면고시 작업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기술진보가 빠른 첨단산업관련물품수 입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다.

수출승인 신청절차는 무역자유화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국제경쟁에 신속히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