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검사 한봉조)는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역 8개 기업체들에 대해 지난달말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7 일 밝혔다.
미 상업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단속에서 적발 된 기업은 강원산업(주)、 나라기획、 대명종합건설、 동양석판(주)、 (주) 뱅뱅、 세방전지、 신원종합개발、 한국KDK(주) 등이다.
정보범죄수사센터는 이번 단속에서 이들 기업이 상당수의 불법복제 SW를 무단 사용해온것을 확인하고 적발된 기업 대표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내고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수록한 하드디스크 를 압수했다.
업체들이 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는 BSA 회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와 "엑셀"을 비롯、 로터스의 "로터스1.2.3"、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볼랜 드의 "디베이스Ⅲ"、 노벨의 "쿼트로프로"、 시멘텍의 "노턴유틸리티"、 아 도브의 "포토숍" 등이며 이밖에 한글과컴퓨터의 " 글"、 한메소프트사의 한글타자교사 등 국산제품도 포함됐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