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허브.터미널서버.브리지 등 기간통신망에 접속되지 않는전기통신관련장비는 형식승인을 면제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이나 전시회、 형식승인시료용으로 도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정보통신부는 국내정보통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지침 개정안"을 마련、 형식승인심의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 5면>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그동안 형식승인과 관련해 민원발생 의 원인이 돼왔던 형식승인 및 시험에 관한 방법 및 절차가 명확해져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고 지금까지 일일이 작성해야 했던 통신기자재의 신청자 및 원산지、 기자재명 등도 형식승인번호만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번호체계가 새로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또 "통신망과 접속되는 모든 통신기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내용을 "기간통신망의 분기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되는 기자재 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변경해 허브.터미널서버.브리지 등 기간통신망에 접속되지 않는 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그동안 샘플이나 연구개발 및전시회용으로 도입해온 통신기자재에 대해서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던 것을세관 신고만 하면 들여올 수 있게 했고, 기간통신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자가 서비스를 위해 도입하는 장비도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도입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형식승인 방법과 절차、 관련서식을 정비해 기업들이 쉽게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