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대한 안전 검사기준이 국제수준으로 크게 강화된다.
8일 공업진흥청은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부품 및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승강기 검사기준은 승강기 관리자가 승강기 운행여부를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파킹스위치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수동작동시 기계실 에서도 승강기의 위치를 알수 있는 위치표시장치、 인터폰、 구출구 안전 스위치 문닫힘 안전장치、 승강기 보수자를 위한 안전 보호망 및 보호난간、 인명구출용 비상키의 설치등이 새로 포함됐다.
공진청은 이번 검사기준 개정으로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이 국제수준으로 상향 조정됐고 안전장치의 대폭 보완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