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유통 추방과 건전한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정보화사회에서 지켜야할 행동양식과 일반적인 사회규범을 담은 정보통신윤리강령 을 7일 선포했다.
정보화시대에서 국민들이 도덕적 개념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할 경우 건전한 정보유통이 정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착여부는 국민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윤리문제와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올바른 정보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을 정해 국민들이 실천토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강령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정보통신"관련 윤리.가치기준이 정립된 것이 없어 이로인해숱한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발달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의 폭주와 네트워킹화의 진전으로 PC통신、 인터네트와 같은 사이버스페이스 가상공간 의 등장으로 세계는 국경이 없어지고 국가와 민족의개 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PC보급대수가 5백만대에 육박하고 있고 이중 20%에 해당하는 1백만대가 PC통신 또는 인터네트에 접속돼 있다. 따라서 우리 PC통신인구 가 80만에서 1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PC통신이보급기 단계를 넘어 급속확산단계에 접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통신인구중 90%가 청소년 층으로 정보통신의 주수요 및 공급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의 정보통신윤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을 중심으로한 정보통신윤리의 정착을 위해교육계.가정.사회.정부 등이 적극 나서야 하며 근본적인 교육방안도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윤리위원회가 서둘러 윤리강령를 선포하게 된 것은 윤리강령에도 언급되었듯이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성실히 활용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삶의 품위를 높이는데 이용돼야 하며 개인의 창의와 조직의 능률을 높이는것은 물론 우리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가 더불어 번영할 수 있는 길은 건전한 정보윤리를 정립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리강령에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되가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인터네트 접속의 일반화로 생활의 영역이 물리적인 국가、 세계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공간、 즉 사이버스페이스로 확대돼가고 이로 인해 기존의 문화와 가치관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가치.문화와의 충돌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빚어지는 정보통신윤리 문제와 정보화 역기능들은 우리들에게 기존의 법질서와 윤리.도덕、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옳고 그르다는 구분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 들이는 최종 사용자의 입장 에서는 항상 윤리적 결단이 따라야 하며 왜곡된 정보와 선정적인 정보、 즉 비윤리적인 정보가 여과없이 개인과 사회에 돌이킬수 없는 해악을 끼칠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보산업 자체에도 엄청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성.비음성정보 이용자의 90%를 청소년층이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는 정보의 유통과 사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발아기에 있는정보통신분야의 윤리문제를 규제일변도로 나가기 보다는 사회전체적인 자정 능력에 맡기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주축이 돼 일관성있게 정보통신 윤리문제를 정립해 나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 자유로운 정보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산업산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질서를 위해 노력해 왔듯이 정보 화사회에서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 지적처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윤리강령 선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일반국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학교교과정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구체적인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예산 및 법적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주관기관에 대폭적으로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