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현재 통상산업부와 서울시청、 5개 광역시청 등 34개 기관으로 한정돼있는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전국 주요세관으로 확대해줄 것을 통상산업부에 12일 건의했다.
무협은 현재 GSP수혜를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승인서 또는 수출면장이 필수서류로 돼있으나 수출승인서가 없는 3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이나 일람불 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자동승인품목의 경우는 화주가 세관절차를 마친후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다시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도청으로 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전국 주요세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중 3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이나 일람 불 수출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동승인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승인서를 무역계약서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