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구간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체심의기구는 난립되어 있어하루빨리 심의기구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행정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따라 심의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 매체심의기구는 무려 6개에 달하고 있다. 문체부 산하의 공연윤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공보처산하의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등 법정위원회와 문체부.보건복지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등이 각기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심의기구가 매체별로 난립되는 것은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가 크게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관업무의 필요성에 따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심의기구를 활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부처 산하에 기구를 증설해 놓고 보자는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다 보니 성격이 유사한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체가 생겨날 때마다 심의기구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중파방송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데도 케이블TV방송의 실시를 앞두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PC통신시대가 열리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신설된 것이다.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난립되고 있는 상황은 행정상의 불필요한 비용증대뿐 아니라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심의기구의 난립에 따라 관련기구의 심의위원수만 해도 전부 1백60명에 달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인원.비용 등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심의기구 난립현상은 "매체이동에 따른 심의중복"이라는 부작용 을 발생케 하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용이 똑같은 작품이더라도 영화로 상영될 때 심의를 받아야 할뿐 아니라 이를 비디오물이나 케이블TV.공중파방송으로 옮길 때에도 각 단계별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일한 비디오물의 경우에도 비디오테이프.LD.비디오CD 등 매체를 달리할 때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심의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의기구별로 자체 심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추상적 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어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 심의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배포금지된 만화가 만화영화로 만들어 질 경우 공 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모순마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의와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 관련업계 의 불만을 낳고 있다. 영화와 비디오에 도입된 관람자 등급제도 등은 케이블 TV나 공중파방송에선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영화.비디오물과 케이블TV.공중파방송 간의 규제형평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상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매체별로 심의기구의 난립은 관련업계의 불필요한 행정상비용과 창작을 억눌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심의기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심의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매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기구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별법령을 통폐합、 총괄심의기구 를 설치하거나 매체의 성격에 따라 패키지매체나 방송과 네트워크를 하나로묶는 방향으로 심의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리가 높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심의단계를 구분、 2차 심의기관 등에선 1차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심의를 축소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