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PC의 정부구매규격이 제정된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멀티미디어 PC 보급이 보편화하는데다 향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내에서도 멀티미디어 PC의활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이의 정부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전산망용P C의 구매규격에 멀티미디어 PC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한국전산원은 총무처 등 정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지난달부터 멀티미디어 PC의 구매규격 제정작업에 착수、 이미 기본 골격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에 업계와 최종협의를 거쳐 "국가기간전산망 멀티미디어 PC 구매규격(안)" 을 확정하는 한편 전산망 표준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중인 멀티미디어 PC의 구매규격안은 기존 PC규격에 사운드、 CD롬 、 MPEG보드 등 멀티미디어 기능에 관련된 기본규격을 마련하고 선택규격으로 캠코더、 스캐너의 규격도 함께 제정된다.
사운드의 경우 16비트 사운드카드를 기본으로 정했으며 CD롬은 2배속에서 4배속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 4배속을 기본 규격으로 채택했다. MPEG보드에 대해서는 MPEG I을 기본으로 하되 MPEG Ⅱ를 선택규격으로 하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한국전산원은 이와함께 펜티엄 멀티미디어 PC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단종을 추진중인 60、66MHz급을 제외하고 75MHz이상의 P54C계열로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구매규격이 올해 제정되면 내년도 정부조달 물량부터 적용돼 앞으로멀티미디어 PC의 판매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