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게임 타이틀 "미스트" 불법복제품 대량 유통

게임타이틀인 "미스트"가 컴퓨터 사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 데, 총판업체인 아리수미디어와 국내 수입업체간에 불법복제품 수입판매여부 를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미 브라더번드사와 CD롬 타이틀 "미스트" 총판계약을 맺고 있는아리수미디어 대표 이건범)는 "제품공급선인 브라더번드사가 현재 우리나라 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스트" 게임타이틀 가운데 일부가 불법복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유통시킨 혐의가 짙은 국내 S사의 미국지사를 미 SPA(소 프트웨어개발사 연합단체)에 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미스트 제작업체인 미국 브라더번드사는 최근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해, 아리수미디어와 공동으로 미스트 불법복제품 유통현황과 해당업체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수미디어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복제품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어 브라더번드사의 정품과 거의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불법복제품은 캐나다에서 제작된 것으로 중국등 아시아국가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리수미디어는 특히 "지난 2월이후 현재까지 미스트의 불법복제품이 3천카 피정도 유통되어 정품판매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는데 현재 이 불법복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S사를 포함해 6개업체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복제품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S사는 "미국지사를 통해 수입판매한 1천카피의 미스트제품은 번들용제품으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공륜과 문체부의 심의를 받은 정품"이라며 "번들용 미스트를 국내에 보낸 미국 현지 지사는 SPA로부터 제소당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S사는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스트가 해적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미스트"는 미국시장에서 2백50만장 이상 팔린 히트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리수미디어가 총판계약을 맺은 지난해 11월이후 현재까지 5천5백여카피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있는 게임타이틀로 평가받고 있다.

미스트의 불법복제품 유통과 관련한 이들 양측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미스트가 판매고 높은 인기있는 게임타이틀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공방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