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반도체 덤핑 마진율 대폭 낮아질 듯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미상무부의 반덤핑 마진율 판정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수의 업체가 조기에 덤핑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제무역재판소 CIT 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산 반도체 덤핑판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국측 제소자인 마이크론사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대신 한국업체의 주장은 상당 부분 인정、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덤핑마진율을 다시 계산하도록 미상무부 에 지시했다. <관련기사 13면> 이에 따라 미상무부는 CIT의 판결후 60일 이내에 재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하면서 CIT에 보고해야 하며 CIT는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발표하게 되는데상무부의 재계산에서 "덤핑혐의 커트라인"인 0.5% 이하의 최소마진율 판정 을 받는 업체는 덤핑혐의를 벗게 된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 92년10월 미상무부로부터 *삼성전자 0.82% *LG반도체 4.97% *현대전자 11.16%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받고 최근 1차 연례재심을받은데 이어 2차 재심을 준비중인데 이번에 CIT가 상무부에 재계산시 참조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대부분 국내 업체들이 주장했던 원가산정 방식들이라는 점에서 상당수의 업체들이 최소마진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IT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생산원가를 산정할 때 비메모리 분야의 연구개 발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삼성전자.현대전자.LG전자 등 3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전자의 이자비용 산출은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하지 말고 실제 고정자산자료를 사용하도록 상무부에 명령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는 환차손을 원가에 포함시키되 이에 앞서 환차손 이 D램 반도체의 생산에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먼저 규명하라고 명령했다.

CIT는 또 미상무부가 자본화된 설비건설 및 시험비용의 특정분을 생산원가로 재분류한 것은 잘못이라는 LG반도체의 주장도 수용했으며 이밖에 미상무부가 판매액의 일정분을 잘못 잡았으며 특정모델에 대해서는 변동원가를 잘못 적용했다는 현대전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반면 미상무부가 수집가능 최선정보 적용원칙(BIA)을 더욱 강력하게 적용했어야 하며 삼성전자와 삼성건설이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 등 제소자인 마이크 론사의 모든 이의제기는 기각됐다.

BIA는 미상무부가 특정업체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에서 피소업체가 고의로 요구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자료 가운데 제소자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적용하는 원칙이다.

<박기종.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