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의 임대판매 금지조치와 지난 3월 무선호출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공정경쟁 결의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무선호출기 판매가격이 최근들어 또다시 들쭉날쭉하고 있다.
22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정부가 건전 유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무선호출기 임대판매 금지조치가 유야무야되고 무선호출사업자들의공정경쟁 결의의지가 흐지부지되면서 무선호출기의 가격이 일선 판매점에 따라 모델별로 2만원에서 최고 3만5천원(청약금포함)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무선호출기 가격만 7만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위드미 SENS"의 경우 시중 소비자가격이 청약금을 포함、 10만~11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용산지역 상당수대리점들은 이 제품을 7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7만원에 판매하는 대리점 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청약금은 거의 없이 단말기값만 받고 파는 셈이다.
모토로라의 박스형 무선호출기 "브라보플러스"와 최근 신세대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타키온"도 청약금을 포함、 각각 8만5천~9만5천원과 12만~1 4만원의 시중판매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일부 대리점에서는 2만~5만원정도 싼 6만~6만5천원、 9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의 제품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 인기제품에 비해 가격차는 작지만 종래와 달리 유통점별로 1만원정도의 가격차를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상가에서 이동통신 유통점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가입자 확대에 급급한 일부사업자가 정책대리점을 통해 청약금을 인하해 주는 조건으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은 영업정책으로 인해 정상유통가격을 받고서는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영등포 Y대리점사장은 "일부 대리점들이 일부 사업자가 제시하는 리베이트 에 현혹、 가입자 채우기식의 영업정책에 앞장서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똑같은 위탁대리점 사이에서도 가격이 큰 차이가 나고 또 이러한 가격차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장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이러한 가격왜곡현상은 가입자가 8백만을 육박、 포화상태에 다다른 무선호출기 시장에서 일선대리점끼리 제살깎기식의 출혈경쟁을 초래、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선대리점의 채산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유통업계의 건전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