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기준개정 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자기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고가로 계열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행위도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돼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규정한 구고시 제3조 가운데 제3호 부당고가매입의 적용대상에 자기의 경쟁사업자외에 자기계열회사의 경쟁사업 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