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윤장관 주재로 제2회 "자본 재산업 육성 추진위원회"를 열고 "자본재산업 육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 금을 7월부터 집행하고 통산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제품.부품.소재.기계류 등 국산화 품목、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중소기업이 92년 이후 개발한 제품 등을 우선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했고 우수자본재에 대한 제품인 지도 제고와 판로확대를 위해 매년 우수자본재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품질마크를 받은 제품은 해외전시회 참가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제품개발을 위한 공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했고 올 7월까지 수입과다품목、 "신엔고"10대 유망업종 품목 등으로구분 구체적인 전략 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8월까지 지원대상업체를 확정、 7백50억원 규모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96년에는 이를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자본재 표준화기획단"을 설치、자 본재에 대한 표준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외에도 공업기술원에 "자동화설비시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우수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같은 세부 추진계획은 일단 "정부부문 추진반"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민간부문 추진반"에 의한 정부측 건의안이 나오게 되면 7월중 최종적인 지원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측이 마련한 세부추진 계획중 주목을 끄는 것은 지원 규모 못지않게 관련 법령까지 개정、 자본재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통상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를 위해 하반기중 우수인력유치 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 시행토록 추진하고 우수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특별 신분증"을 발급、 부동산거래와 금융거래 등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우수인력에 대한 체류 상한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입국후 체류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1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정부의 자본재 육성방안이 구두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품질마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우수품질마크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대폭 확대、 종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본재표준화를 위해 공진청에 "자본재표준화 기획단"을 설치、 2000 년까지 총5백18건의 표준규격을 제정、 보급키로 한 것도 보다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업체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과기처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특정연구개발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엔고에 대응한 대형기계설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통산부가 설계엔지니어링회사 육성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한 목소리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같은 세부세획이 얼마나 업계의 피부로 가시화되느냐 하는 것인데예전 "기계.부품.소재 국산화" 추진 때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통산부에서도 이를 염두에 둔 듯 담당부서별로 추진반을 마련하는등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