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일본이 PL(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전자업체들은 비상 이 걸렸다. PL법 시행으로 엔고의 호기를 살려 대일수출을 확대하려는 국내 전자업체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은 물론 PL보험가입 등으로 수출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마련한 일본의 PL법 대응방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일본의 PL법시행으로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 PL법의 피해보상책임이 수입업자에게도 해당되어 최종 제품 및 부품、 소재 등의 품질에 대해 일본수입상의 요구수준은 과거보다 더욱 엄격해지고 특히 일부 악용사례도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L법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대일수출의 악재가 아닌 호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PL법은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판매자가 입증하는 법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기업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제품결함과 안전성 미비를 예방하는 대책과 사고 발생시 신속 한 방어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책으로는 무엇보다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중시한 설계능력 제고가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0과 일본의 안전규격인 SG마크 획득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기업 및 단체들이 PL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국내기업들도 사내 전담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PL법 시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한 취급설명서와 경고문부착이다.
미국 PL소송의 절반이상은 사용설명서와 경고표시 미비에 의한 결함때문이 다. 과거처럼 단순한 사용설명과 경고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 과함께 앞으로 예견되는 안전사고를 구체적으로 경고문에 삽입해야 한다.
과장광고도 PL소송의 원인이 된다. 소비자들에게 사용잘못을 유발시키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이완시키는 과장표현은 금물.
일본수입상과 수출계약시 역할분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제품결함에 대해서는 국내업체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더라도 사용상 부주의나 유통 가공상의 문제는 반드시 수입상이 책임지도록 문서화해야 한다.
특히 생산관련 문서와 자료는 반드시 DB화 해야 한다. PL소송이 제기돼 일본 의 판매업자가 보상을 하고 나면 제조업체、 부품.소재업체로 연달아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근거자료가 미흡하면 피해보상 당사자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OEM생산과 라이선스제작업체도 당연히 이 사항에 충실해야 한다.
방어책으로는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PL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조합、 협.단체를 통해 공제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PL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기업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수입업자와 협의해 수출가에 반영시키도록 하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소송에 대해 신속한 조치、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난후 신용회복조치도 앞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내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업체간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PL법은 이미 시행해온 미국、 유럽보다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공은 국내 전자업계가 대응책에 만전을 기한다면 대일 수출차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제품 품질향상을 통해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면도리어 수출의 호재로 반전시킬 계기로 보고 있다. <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