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일 후지사의 미 통상법 301조 저촉여부 조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스트먼 코닥사의 일본 후지사진필름사제소를 받아들여 미통상법 301조에 대한 저촉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

일무역마찰이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키 캔터 USTR대표가 코닥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일본필름 및 인화지 시장에 대한 불공정 관행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일통산성의 쓰쓰미 도미오 차관은 "슈퍼 301조가 적용된 협상에는 응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일간의 무역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슈퍼301조에 의거해 앞으로 1년동안 코닥 사의 제소를 검토、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일본에 시장개방을 요구할 계획이 며 양국간 협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보인다. 미국의 통상전문가들은 미행정부가 최근 마무리된 자동차분쟁에서의 빈약한 성과를 코닥사의 제소를 통해 만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사진필름 및 인화지 시장개방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통산성 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무역대표부내에 코닥사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미행정부가 이처럼 개별기업의 편을 든다면 그 신뢰성 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스트먼 코닥사는 후지사가 미국필름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비해 코닥은 일본시장의 9%를 점유한 것은 후지사가 일본내 필름공급업자를 불공정하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무역대표부에 청원한 바있다. <조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