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경쟁"은 공정한 사업자 선정부터

정보통신부가 4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기본정책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독점체제아래서도 통신시장 진출을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국내 대기업들은 유망사업의 선정작업에 착수 하는 한편 다른 업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 통신정책방향은 민간기업에 대한 통신시장의 문호를 사 실상 개방하는 것으로 통신시장 구조변화가 필연적이다.

정부는 기본정책방향을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조기구축과 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제도 확립 등에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안에 국제전화、 무선호출、 회선임대사업、 PCS(개인휴대 통신)、 TRS(주파수공용통신), 전국 및 지역사업자、 CT-2(발신전용 휴대공중전화 무선데이터분야의 신규 사업자를 각각 1개 또는 2개 허가하고、 내년에는 시외전화와 위성통신서비스、 저궤도위성서비스 등의 사업자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내전화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이기 때문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진척상황과 케이블TV전송망 구축 및 운용상황、 그리고 통신사업 경쟁확대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말경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을 개정해 그동안 통신사업의 진입 을 제한해온 정부의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하고 사업희망기업의 허가신청문호 를 개방、 수시로 사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경 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은 1단계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자격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하기로 했다. 2단계심사에서는전기통신연구개발과 관련해 최고액의 출연금을 내는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결정하는 준통신사업 경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무엇보다도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개방협상 이 내년 4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8년 이후의 단계적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경쟁을 가속화해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 감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국제통신시장에서 국내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은 외국업체에 비해 열세 인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개발 능력과 서비스개발 기술을 비롯해 영업력、 요금수준、 품질수준 등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분야가 없다.

그런데다 현재 진행중인 기본통신협상에서 선진국들은 사전공고방식폐지、 법적.정책적 사업자수 제한폐지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추진중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선진국들의 주문사항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런점을 감안해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고 통신사업자 허가 및 선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제전화의 경우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이어 1개사업자가 새로 허가될 것이확실하고 PCS는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등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한국통신을 제외하고는 허가대상사업에 대한 복수신청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통신사업진출이 봉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합병.인수등을 통한 시장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시장을 사실상 개방하는 이번 조치로 기존 서비스시장 확대는 물론 새로운 시장창출이 크게 기대된다. 또한 이로 인한 고용인력의 확대、 신기술개발붐 통신서비스의 질향상 등이 기대되며 해외통신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것이다. 더욱이 통신시장이 전면경쟁체제를 갖추면 유.무선 각 분야에서 신규사업자가 대거 출현하고 통신장비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정부조치에 따라 통신사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사업자 선정이 능력위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사업영역 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자의 기술력과 사업추진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때 과당경쟁과 특혜시비 등 부작용이 많았음을 감안해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엄정하게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리라고 본다.

다음은 통신사업자가 늘어나면 장비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장비업체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외산 통신장비 수입방안 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업체의 장비판매를 돕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되도록 공정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주도적 사업자와 경쟁사업자간 공정 경쟁여건을 마련해주어야 외국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은 앞으로 국내 통신시장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만큼 원칙에 입각해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