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공항.항만 등 특정지역에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 각종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화재원을 최우선적 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해 공단.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 등 특정지역에서 민간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고속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를 설치하고、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 및 통신사업자 출연금과 한국통신 주식배당 적립금 3조원중 1조8천 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조성하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표준 개발.제정.보급、 전문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전문 산업단지 건설사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승인을 받은 초고속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분 참여제한을 받지 않지만 외국인의 참여는 금지키로 했다.
또 신설되는 정보화추진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재정경제원장을 부위원장 으로 하고 정통부 통산부 등 관련부처 장관과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2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존의 전산망조정위와 초고속정보화추진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컴퓨터바이러스.해커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 중요 정보보호기술 개발、 보안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