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기반을 조성 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언.영상 및 음향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 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있는 수준 이상의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한다)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5. 개인 사생 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 유지6. 국제협력의 촉진 제4조(연차보고등) 1)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의 촉진제5조(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정부는 정보화촉 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정보통신 부장관이 종합.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지역.산업.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의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2. 기타 정보화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의 수립과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3)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 해기관의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 1)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3)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 의 심의사항이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당해기관의 협조를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
4)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된다.
5)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위원회의 운영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립된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수립된 시행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聖정 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5.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 망의 개발촉진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7. 기타 정 보화촉진등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전문기술지원기관) 1)정부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2. 공공기관 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3 전문기관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정보화등의 추진) 1)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
교육.문화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수 있다.
3)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확산) 1)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등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정보통신관련교육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제공확대등) 1)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 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권리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정부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등) 1)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정보보호센터 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설립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1)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 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통신이용자 권익보호등) 1)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이용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구제조치5. 기타 이용자보호 와 관련된 사항 2)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산업 기반의 조성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본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개발의 추진) 1)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4.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정보통신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 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교육의 지원2.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7. 기타 정보통 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제21조(정보통신단지의 조성) 정부 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립지의 조성 및 공급과 기타 정보 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 으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정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창업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유통구조의 개선) 정부는 소프트웨어등 정보통신 관련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시설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관련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보통신관련 기관의 지원등)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 3.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정보통신관련 정책 조사연구 5. 정보통신관련 표준 연구.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관련 대외협력 7. 기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제4장 초고속정보통 신기반의 고도화제26조(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정부 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 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전담기관의 지정등) 1)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 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에서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3)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1)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초고속정보통신망 이하 이조에서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 관리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수 있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일정한 지역에서의 사업의 승인등)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조제적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산업립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2.수출 자유지역설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3. 항공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신공항5. 항 만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 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와 종합유선방송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로서 종합유선방송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초고속망사업자 라 한다)는 그 지역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자가전기통신설비등의 제공) 1)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초고속망사업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상호접속등) 1)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는 초고속망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1)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등의 시설(이하 "관로등"이라 한다) 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초고속망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등을 건설.운 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3)사업자 등은 시설관리기관과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제33조(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1)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기타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2)기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 2. 공공정보화등 각 분야의 정보화사업 3.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4. 정보통신관련 표준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5. 정보통신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7. 기타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1)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다.
2)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4)기타 기금의 운용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 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2)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하고,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 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